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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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1은행 1거래소 체계 변경 정해진 바 없어" [기사내용] □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 계좌만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 [금융위 입장] □ 1거래소·1은행 체계 변경에 대해서는 시장 독과점 및 자금세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러한 우려들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재정실(02-2100-1730) 2025.05.12 금융위원회
- 농식품부 "닭진드기 방제용 살충제 안전성 확보할 계획" [기사 내용] 국내 축산 분야에서는 HCN의 농약 등록, 안전 사용 기준, 잔류 허용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국내 산란계 농가들은 현재 PLS 등에 따라 진드기 방제용 농약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해외에서 사용 중인 닭 진드기알까지 사멸할 수 있는 HCN 훈증제 농약 및 동물용의약외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란계용 닭 진드기 살충제는 성충・유충은 방제가 가능하나 알이 사멸되지 않아 재감염률이 94% 수준으로 계란 생산성을 저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호주, 뉴질랜드, EU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 중 닭진드기 알까지 사멸이 가능한 살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농약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해당 살충제의 효력, 독성, 잔류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의 근거자료와 안전 사용 기준, 잔류 허용 기준 등에 대한 적합성을 전문가가 검토하여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입하려는 살충제의 주성분인 HCN은 낮은 농도로 빈 축사를 밀폐하여 소독 과정을 거치는 훈증제로 산란계에 유해를 끼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훈증제 특성상 잔류의 우려도 낮은 물질입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하여 닭 진드기용 살충제는 빈 축사에서만 사용하도록 안전 사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살충제 계란 사태의 원인은 산란계 농가가 닭 진드기 방제를 위하여 산란계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을 사용하였기에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란 등 식품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후속 조치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이하 'PLS')가 농산물은 2019년부터, 축산물은 2024년부터 본격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산란계협회에서는 축산물 PLS 도입으로 닭 진드기 방제용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이 가능한 살충제는 현재까지 20종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습니다. 닭 진드기 방제용 살충제는 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추가로 잔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빈 축사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에서는 국내 모든 산란계 농가에 대해 연 1회 계란 안전성(살충제) 검사하여 식품 안전을 확보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확대는 계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유럽의 동물복지 수준으로 사육환경을 전환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계란의 안전성 확보와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확대(0.05㎡/마리 0.075)가 되었습니다. 2018년 9월에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신규 진입 농가는 마리당 0.075㎡ 기준으로 사육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 9월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7년을 유예하였고 급격한 계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2025년 9월부터 농장으로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44),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물위생품질팀(044-201-2975) 2025.05.12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폐의약품 수거율 향상방안 지속 추진 중" [기사 내용] ○ 환경부 지침상 폐의약품은 따로 모아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침이 권고 수준으로 지자체 참여율은 저조 ○ 일부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수거함 위치를 알기 어려움 [환경부 설명] ○ 폐의약품 수거 거점 확대, 수거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매년 폐의약품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음 * 폐의약품 수거량(톤):387(19년)415(20년)487(21년)713(22년)772(23년) ○ 지자체의 폐의약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 인센티브 부여, 우편서비스 이용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 (개선내용) 평가방법 명확화(정량적 평가) 수거계획 세분화(수거량, 시설, 차량), 구체화(수거 및 처리실적,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 등) ○ 현재 폐의약품의 배출 방법과 수거함 장소·위치 등의 정보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발 중이며, 연내 공개할 계획임.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044-201-7425) 2025.05.12 환경부
- 고용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실효성 높이기 위해 노력" [고용부 설명] 수익률 평가가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몰된다고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 ㅇ 수익률 평가는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과거 10개년 통합가중수익률*을 기반으로 기간별(1년, 3년, 5년, 10년) 통합 수익률을 산출하여 평가 * 통합가중수익률: 제도별 해당 상품의 해당연도 수익률을 동 기간의 평균 적립금 규모로 가중평균 ㅇ 또한 구체적인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리금보장/비보장/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수익률 지표를 세분화하여 설정하고 있음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부족하다는 한계 지적에 대해, ㅇ 사업자 평가 시 '수수료 효율성' 지표는 주된 평가항목 중 하나로, 영세 사업장 가입자 수수료 감면 여부, 적립금 운용 손익 연계 여부 등을 평가하여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음 대면평가 전환의 실효성이 물음표라는 지적에 대해, ㅇ 대면 방식의 서면 평가를 넘어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병행하여 제출자료의 정확성 및 결과의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우리 부는 앞으로도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여, 내실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89) 2025.05.12 고용노동부
- 국토부 "프로야구 관중 안전확보 위해 최선 다할 것" [기사 내용] ㅇ 창원NC파크 올해 재개장 물건너가나국토부, 정밀안전점검 의견(연합뉴스, 5.8) - 정밀안전진단에 최소 6개월 소요, 사실상 올해 안에 재개장 물건너간 셈 ㅇ NC는 울산행국토부 "다른 구장도 점검"(SBS, 5.9) - 국토부가 NC파크 이외 다른 구장도 점검한 뒤 사용 제한할 가능성 [국토교통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금번 안타까운 사고에 의한 피해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야구장을 찾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관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3.29(토)에 창원마산야구장(NC파크)에서 외벽 부착물(루버) 낙하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창원시·창원시설공단으로 '긴급안전점검' 실시를 요구(4.3)하였습니다. ㅇ 이에 공단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4.422)하였으나,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어 긴급안전점검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고, 시설안전확보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최대한 조속히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4.25). * 외관조사 미흡, 재료시험 조사위치 기준 미흡, 상태평가 표본단위 기준수량 미달, 가장 주요한 사용하중이 작용하는 관람석 철골구조 점검 미실시 등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1종 시설물의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은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나, NC파크는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확보 등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의무이행 기간('29.3'30.3)이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ㅇ 사고 후 경기중단 결정은 국토교통부와 무관하게 NC구단측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재개장 결정 등에 관한 법적 권한이 없고, 재개장 조건으로 정밀안전진단의 필수 이행완료를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ㅇ 다만, 공단이 시행한 긴급안전점검 결과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탈락이 우려되는 부착물이나 균열이 발견된 구조물 등에 대한 시와 공단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창원시민 등 야구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육안점검이 아닌 장비 등을 활용한 면밀한 점검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즉시 조치가 필요한 부위의 보완조치가 완료되면 정밀안전진단의 시행과는 무관하게 시·공단·구단 등이 재개장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ㅇ 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NC파크의 정밀안전진단시 투입인원을 개략 산정**하면, 과업기간은 55일(근무일 기준, 4인/일 투입시)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투입인력을 증가시키면 더 이른 시일내***에 진단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를 기반으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산정 ** 총 투입인원 약 220인(외업 110, 내업 110) 4인(통상적 투입인원수 가정) = 55일 *** 8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최소 인력 수) 투입시 27.5일, 10인 투입시 22일 □ 10개 프로야구 구단별 사용구장은 총 13개 야구장으로 파악되며, 이 중 5개 시설은 준공후 30년이 경과하였으며, 3개 시설은 안전등급이 C등급(보통)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금번 NC파크의 외벽 부착물 탈락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타 구장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프로야구 관중의 안전을 위해 탈락방지 안전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각 프로야구장의 시설관리 주체가 외벽 부착물의 견고한 부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금번 NC파크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한 외벽 부착물 점검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자체·공단 및 프로야구 구단측에 알리고, 최대한 조속히 자체점검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ㅇ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야구장의 사용을 제한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필요시의 사용제한 등에 관해서는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권한*이 있으므로 '국토부가 NC파크 이외 다른 구장도 점검한 뒤 사용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시설물안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 (긴급안전조치) 관리주체(직접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주체에게 안전조치 명령) (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공고)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 (보수·보강 조치) '중대한 결함'인 경우 관리주체가 조치 의무 □ 국토교통부는 천만 프로야구 관중 시대에 야구장 시설의 철저한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5) 2025.05.12 국토교통부
- 농식품부 "불합리한 가격인상 기업에 정부지원 차등화 등 방안 강구" [기사 내용] 지난 3월 아이스크림과 커피, 과채음료 제품의 가격 인상 이후 요플레 오리지널 멀티, 닥터캡슐 가격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인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물가 부담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의 가공식품 가격인상 시 품목, 인상률 및 인상시기 조정 등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빙그레측에는 유제품의 주원료인 국내 음용유용 원유가격이 동결*되었고 최근 동 회사 다른 제품의 가격인상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제품 가격 인상 자제 및 인상 시기 이연을 요청하였으나, 빙그레측은 유제품에 첨가되는 국내 감귤농축액, 수입 딸기시럽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이달 말부터 제품 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유통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 국내 음용유용 원유가격(원/ℓ) : ('23.10) 1,084 ('24.8~) 1,084(동결) 정부는 식품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부가가치세 면세와 같은 세제·금융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당관세 지원 등으로 원가부담이 줄어들었음에도 불합리하게 가격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3) 2025.05.09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물가부담 완화 위해 국내산 돼지고기 할인행사 중" [기사 내용] ㅇ "지난달 크게 뛴 축산물 가격, 이달에도 계속되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금년 4월 하순 기준 국내산 냉장 삼겹살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 상승하였으며, 목살은 1.5% 상승하였습니다. 일자별 국내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주요 유통업체의 가격 조정 등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므로, 소비자가격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월별 또는 순기별 평균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 비교가 될 것입니다. 금년 4월 하순 기준 국내산 냉장 삼겹살 평균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46원으로 3월 하순(2,544원/100g)보다 3.9% 하락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2,368원/100g)보다는 3.3% 상승하였습니다. 목살의 경우에도 4월 하순 평균 소비자가격은 100g당 2,242원으로 3월 하순(2,308원/100g)보다 2.9% 하락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2,209원/100g)보다는 1.5% 상승하였습니다.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은 햄·소시지 등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국내산 뒷다릿살의 수요 증가와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시행한 대대적인 할인 행사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소비가 많은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 돼지고기 수급 안정 및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자 물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와 협업하여 대형마트, 지역 중소마트, 양돈농협 하나로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슈퍼 한돈페스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돼지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 공급이 부족한 가공식품 원료육(1만톤)에 대해 5월부터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으며, 할당관세 물량이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업체에서 햄·소시지 등에 대한 할인 행사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가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5월 8일(목)에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돼지고기 등 주요 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 대한 주요 유통업체 및 축산물 수입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6) 2025.05.09 농림축산식품부
- 과기정통부 "안티드론 관련 제도 지속적으로 개선중" [기사 내용] 드론 대응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 때문에 드론 방어 체계인 '안티드론' 시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 관계 법령을 적극 해석하여 안전조치된 장소에서 행하는 전파방해 시험·훈련은 가능하도록하고 있으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〇 또한, '24년 경북 의성과 경남 고성에 있는 드론비행시험센터를 전파방해 시험장으로 지정·운영하고, '25년 2월에는 충북 오창읍에 있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을 시험장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새만금 일대를 시험장으로 임시 지정하여 10km 거리의 전파방해 시험을 허용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도입한 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훈련·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〇 한편, 국내 주파수 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수출용 전파방해 제품은 수출 목적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주파수 적정성 심사를 면제해 주는 등 산업계의 규제 개선 요구에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〇 이처럼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법 개정, 법 적극 해석 등을 통해 안티드론과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기관들이 드론 대응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044-202-4951) 2025.05.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금융위 "지분형 모기지의 구체적인 방안 아직 미정" [기사내용] □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추진할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의 재원으로 한국은행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시범사업 대상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해 약 1,000호 규모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10억원, 경기 6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의 중위가격 수준 주택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총 소요 재원은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참여자는 무주택자 중 점수제로 선정하고"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민간은행이나 리츠(REITs) 등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분형 모기지 모델을 확장할 계획이다" 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지분형 모기지의 재원이나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2025.05.09 금융위원회
- 국토부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자재 제조·시공·유통 노력" [보도 내용] ㅇ 샌드위치패널 관련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성능미달 제품들이 유통 중 ㅇ 감시망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등 주요 건축자재들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령에 품질인정제도를 도입(2021.12)하였습니다. * (품질인정제도) 방화문, 복합자재, 내화구조 등 주요 자재들의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만 사용 가능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하도록 한 제도 ㅇ 품질인정 도입 초기에 제도의 안착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표준모델은 올해 4월을 기점으로 만료돼폐지됐고, 앞으로 모든 샌드위치패널은 개별 자재별로 품질인정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불법자재의 유통을 차단하고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현장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모니터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불법 건축자재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 신고가 접수된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꾸준히 점검해 불량자재가 퇴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8) 2025.05.08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