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 산불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금융상담센터 설치
■ 가계 금융지원
1. 산불 피해 거래고객 긴급생활자금 지원
- (예) 신한·우리 ·국민·아이엠·부산· 경남은행 : 피해 개인(최대 2천만 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2. 최대 1년간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 (예) ① 신한·국민은행 : 만기연장, 금리우대, 연체이자 면제 등
② 카드사 : 최대 6개월 상환유예, 피해 이후 신규대출 금리 할인
3. 보험료 납입 최장 6개월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4. 카드 결제금 청구 최대 6개월 유예
· 일부 카드사 추가 지원 가능 :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현대), 산불 이후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우리·현대), 연체금액 추심 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및 분할상환(롯데·하나) 등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 신청 가능
·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 추가 제공
■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1. 정책금융기관(산·기은), 은행권 등 복구소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 시, 특례보증 지원
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최대 1년간 보증만기 연장
■ 산불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금융감독원 내 금융상담센터(☎1332), 금융업권협회, 금융사로 금융지원, 신청절차를 문의하세요.
※ 유의 사항
금융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방법]
· 방문접수
관할 기초 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 온라인 접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 → 지자체 확인서 발급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