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가입기간(3년)동안 아래의 조건을 유지하셔야 정부지원금이 만기지급 됩니다.
· 근로활동 지속
가입기간 중 일정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
· 본인 저축금 적립
매월 본인 저축금(월 10~50만 원) 적립
※ 근로활동 지속,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신청
· 유지 소득기준(소득상한) 충족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
(예: 1~3인가구 기준 월 근로소득 약 503만 원 이하)
■ 적립중지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활동 지속 또는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 활용 가능
(단, 중지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① 일반 적립중지(6개월)
② 군 입대, 임신·출산 퇴직, 육아휴직 적립중지(2년)
■ 만기지급 조건
계좌 만기(3년) 해지 신청 이전까지
①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
*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 광역자활센터 금융특화서비스 이용하여 교육 이수
②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만기해지 신청 시)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
"청년의 꿈을 WE해 같이 키워 Dream
꿈을 앞당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