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달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오는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 강소 기후기술(테크) 기업 1조 5000억 원 규모 보증
그동안 영세 녹색기업에는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과 낮은 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
이에 이번 달부터 14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1조 5000억 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 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지방하천 20곳 중 지난해 10월에 10곳이 먼저 승격되었고, 이번 달부터 주천강 등 나머지 10곳이 승격돼 국가하천 연장은 기존에 비해 267㎞가 늘어난 4069㎞(89곳)가 된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된다.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병천천, 조천, 오수천, 천미천 등 8곳은 추가 지정됐고 갑천, 삽교천 등 2곳은 연장됐다.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수도법에 따라 이번 달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 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달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연간 1톤 이상으로 변경하되, 신고대상인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그동안 획일적으로 사업장에 적용하던 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 화학물질 규제는 오는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해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체평가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
◆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이르면 이번 달부터 적용하는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정액 지원(100만~300만 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하고, 배달 다회용기 이용 때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한다.
◆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일괄(원스톱) 서비스 시행
그동안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왔다.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옛 ‘환경분쟁조정법’),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번 달부터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 번의 신청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본격 시행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올해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