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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초임보수 2027년까지 월 300만원으로 인상

인사처, 2025년 업무 추진계획…5급 선발승진제도 신설

임대주택 5800세대 공급…저연차·신혼부부 최우선 배정

2025.01.23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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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실무직·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무주택·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도 새롭게 추진한다.

인사처는 23일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비전으로 내세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인사처 직원이 청사를 드나들고 있다. 2023. 6. 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인사처 직원이 청사를 드나들고 있다. 2023. 6. 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헌신하는 공직 여건 조성

저연차·실무직·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재해예방과 보상, 재활의 선순환 구조를 추진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수당을 포함한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올해 9급으로 처음 공직에 입직한 공무원의 보수는 269만 원 정도지만, 내년에는 284만 원, 2027년에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상해 나간다.

아울러,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저연차·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를 줄이기 위해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국정감사·명절 특별근무 등 고되고 바쁜 업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상한을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신건강을 관리해 주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확대해 올해 10번째 센터를 경남도에 문을 열고, 신체 건강, 고충까지 통합 관리하는 건강안전센터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가에 헌신하다 순직한 공무원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수행으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으로 역량있는 공직사회 구현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설계와 대상·기관별 맞춤형 교육·자문(컨설팅)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한다.

각 부처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발하는 역량 기반의 새로운 승진경로가 마련되는 것이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상호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도 24개 직위에서 18개 직위를 추가해 확대한다.

또한, 승진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 비율을 축소하고, 직무의 난도가 높은 직무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정 비율도 확대한다.

아울러, 신규자는 예산·민원 등 직무활용도가 높은 교과 중심으로 교육을 내실화하고 기본 교육 후에 현업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5급 이하 청년 대상 국외 훈련을 지난해 55명에서 13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초·중급자(주니어) 고용휴직 신설을 추진한다.

◆미래환경에 적시 대응하는 인사시스템 구축

인사처는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인사제도를 퇴직공무원 공직 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환경에 대비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난임 휴직과 임신공무원의 휴식·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사용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도 신설하는 등 임신·출산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양육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 또는 초등하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고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과 가족수당을 인상한다.

공직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에 우수한 퇴직공무원을 임기제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민원·국민 안전 등 현장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도 80개 사업 800명으로 확대한다.

◆청렴과 책임성 강화로 국민 신뢰 확보

우선, 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은닉 및 방조자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을 신설한다.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직무 관여 위반 사실 조사를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예금에 포함됐던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개선해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달라지는 인사정책(자료=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5년, 달라지는 인사정책(자료=인사혁신처 보도자료)

문의: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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