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지출통계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해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특히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한다.
이 밖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관련 의견은 오는 4월 23일까지 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ksk0346@korea.kr. 044-202-3719)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