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정위 "이동통신 3사 담합, 혐의 인지 후 조사 실시"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담합 혐의를 인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3일자 매일경제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인데…과징금 1140억 얻어맞은 이통3사>에 대한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공정위의 이동통신 3사 담합에 대한 제재가 대통령의 '하명조사'"로 시작됐다고 보도함

[공정위 설명]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 등과 관련하여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제보, 신고 등을 통해 구체적 담합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이동통신 3사 담합 건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므로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 (044-200-4760)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