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석열정부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경제메모]손해액 2백만원이하 전화신고만으로 가능

1993.04.29 국정신문
인쇄 목록

내달부터 주택화재 유아교육 가정생활보험 등 가계성보험 가입자가 2백만원 이하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간단한 전화신고만으로 현장조사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고통지후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를, 현행 정기예금이자율(8.5%)보다 높은 보험회사의 대출금이자율(연11.5%)로 계산해 받을 수 있다.

이는 재무부가 27일 보험회사들의 내규(內規)를 고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간이손해사정제도’(실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내주는 제도)와 ‘전화손해사정제도’(전화로 사고내용을 접수, 보험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해주는 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종전보다 대폭 늘어나 보험가입자의 불편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집단화재·풍수해·피해자 10인이상의 상해사고 등 대형사고의 경우에도 가지급보험금의 2분의 1을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도록 제도화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