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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 위한 농지제도 개편

2024.10.29 윤원습 농업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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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윤원습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그리고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에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체계적인 농지 관리 등을 위해 2024년 1월 개정·공포된 농지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41일간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령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브리핑 시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농촌체류형 쉼터는 귀농·귀촌, 농촌생활과 영농체험 등에 대한 도시민들의 높은 수요에 대응하고 농지에 임시 숙소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도입된 시설로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치 규모는 농지법상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 독일, 일본 등 외국 유사시설 사례를 고려해서 연면적 33㎡ 이하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데크와 정화조 등 부속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연면적과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넓혔습니다.

또한, 변화된 영농 여건을 반영해서 주차장도 한 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람이 거주하는 숙소라는 점을 감안해서 화재·재난 등 최소한의 안전에 대비하고,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입지와 안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입지와 관련해서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그리고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고, 위급상황 시에 소방차와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 등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화재에 대비하여 시설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발표 이후에 존치기간 12년 제한은 농촌체류형 쉼터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존치기간 연장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3회 이상 연장할 경우, 즉 12년을 추가 연장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번 개정령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의 범위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규정하여 법령상 도로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접한, 연접한 농지도 농촌체류형 쉼터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농막 이용자들의 불만사항 등도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에 농막의 연면적에 합산되었던 데크 그리고 정화조 설치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농막의 경우에도 주차장 한 면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도의 시행지침을 마련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 동안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 등 설치기준을 충족한 기존 농막에 대해서는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덧붙여서 연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서 임대하는 방안 그리고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구역 내에서 일반건축물 형태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입니다.

그간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직농장을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수직농장은 크게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형태, 즉 통상적으로 컨테이너 형태의 수직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설건축물 형태와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으로 구분됩니다.

농식품부는 먼저 올해 7월 3일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의 타 용도 일시사용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수직농장 시설이 집적화 그리고 규모화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와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설치할 경우 전용 절차 없이 건축물, 가설건축물 등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고령농업인이 먼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영농자재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동안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할 수 있었던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도 개정령안에 담았습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농지관리 기본방침, 기본계획 그리고 실천계획 수립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농지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농지 전용 후에 60일 이내 지목을 변경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그간 농지 위에 폐기물 매립 등 불법 농지개량 행위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농지개량 신고제도를 법제화하였고, 이에 필요한 농지개량 신고 절차와 첨부 서류 그리고 관할 행정청의 신고 수리 요건 등 세부사항을 개정령안에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41일간 진행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주시는 의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개정령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개정령안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저게 쉼터라는 것이 결국은 대지가 아닌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쉼터를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취지니까 어떤 분들이 지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에 법령상 도로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현황도로라는 것이 기존 도로보다 좀 작거나 그런 도로들도 되는 건지, 그런 면적기준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농지의 소유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는 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농지법상의 주말 체험 영농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되겠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300평 이내에서는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를 구입한 이후에 거기, 그 농지 위에 기본적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라고 하는 시설을 두고 주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황도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건축법상에 도로라고 하면 통상 폭이 한 4m 정도 되는 면적, 도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현황도로라고 하면, 정의상 보면 현황도로라는 게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실질적으로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도로까지 다 인정해 주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우선은 면적, 쉼터 연면적이 총 33㎡라고 그러고 농막은 20㎡인데 그러면 나머지 부속시설들은 총 33㎡ 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크, 정화조, 주차장 한 면이? 아니면 별도인지...

<답변> 데크하고 저기 처마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질문> 그러니까 농막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거, 전체 면적에서?

<답변> 그 33㎡ 안에 데크하고 처마의 면적은 거기서, 연면적에서 제외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쓰는 그 면적만으로 33㎡를 저희가 규정하는 겁니다.

<질문> 그럼 데크와 주차장, 정화조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답변> 정화조, 데크... 주차장 면적은 한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답변> (이정석 농지과장) 정화조는 별도고요. 데크하고 처마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데크하고 처마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마 같은 경우에는 중심선에서 1m 정도 밖으로 뺄 수 있는 면적이 되고요. 데크 같은 경우는 가장 긴 면적의, 주택의 형태 중에 가장 큰 면적의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5m를 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추산하면 됩니다. 아까 주차장은 국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12m 이내고요.

<질문> 그러면 이게 본격적인데 그러면 여기 규정에 보면 연면적 33㎡에 최소 2배 이상 농지만 있으면 설치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럼 농지면적당 이 쉼터의 개수는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300평이다 그러면 거기에 몇 개를 더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한 필지 내에 여러 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네, 여러 개 할 수 있느냐?

<답변> 33㎡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농지를 33㎡면 한 10평 되잖아요. 33㎡가 평당 10평 되는데 그 2배 이상이면 땅이 한 20평 아닙니까? 평당 계산하면. 20평 이상만 있으면 거기에 하나를 지을 수 있는 건데.

<답변> 한 필지에 하나를 생각...

<질문> 한 필지당?

<답변> 네.

<질문> 그러니까 한 필지면...

<답변> (이정석 농지과장) 저희 취지가, 이 취지가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이게 생활인구가 와서 체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최소한의 방금 면적을 말씀하신 건데 1,000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다 쪼갤 수 있는 건 정말 그건 지분 쪼개기고요. 필요한 거는 하나만.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가진 필지당, 궁극적으로는 세대당 하나가 될 건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제안을 할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저도 그게 조금 궁금해서, 혹시 그게 전용해서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여러 군데, 하천가 주변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어떻게 있느냐?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답변> (이정석 농지과장) 거기다 추가해서 본인 사용 원칙으로 해놔서, 저희가요. 그것까지 같이 추가할 겁니다.

<답변> 그게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질문> 한 필지면 그 필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답변> 보통 한 필지가 지역별로 다 다르기는 한데요. 200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200평.

<답변> 네.

<질문> 존치기간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12년 뒤에 세... 3년씩 4차례 12년 더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총 존치기간이 최대 24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농지법상에 최대 12년까지는 일단 허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연장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지자체의 건축 조례에 따른다, 라고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건축 조례에다가 농촌체류형 쉼터와 관련된 규정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몇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역... 지방의, 지자체에서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차례 더 할지는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어지는 건 도로 연접 같은 경우는 법령상 도로 아니라 현황도로까지 해서 명확히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명확하다는 게 사실, 사실상의 도로까지도 인정을 하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사실상의 도로라는 게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 규정을 둔 목적 자체가 위기상황에서 구조라든지 화재 진압,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 연접 조건을 내건 거고요. 그래서 소방차라든지 앰뷸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행이 가능한 그런 면적만 확인이 가능하면 저희가 설치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연장할 수 있는 조건으로 ‘안전과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추상적인 것 같아서요.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삼은 기준이 있을까요? 이게 10년, 20년 또 쓰다 보면 분명히 방치되고 녹슬거나 이렇게 외관상으로 해치는 부분이 생길 텐데 이런 걸 어떻게 기준할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자체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들 만들어 나갈지는 추후에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몇 년까지 체류형 쉼터를 늘릴 수 있을지를 아예 열어놓은 상태에서 지자체에다가 구체적인 조례를 설정할 수 있게끔 맡긴다는 의미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법 형태라면 최대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구체적인 한도는 지자체 조례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포괄을 법에서 정한 다음에 지자체 조례로 줄일 순 있어도 법에서 다 범위를 열어놓고 조례에서 한정한다는 건 좀 위아래가 바뀌지 않았나,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 궁금한데 법무부라든지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이게 오케이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가설건축물과 관련돼서 건축법, 건축법에 따르면 존치기한과 관련돼서 지자체의 조례, ‘지자체의 건축 조례에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규정에는 3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그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체류형 쉼터라고 하는 게 기존 가설건축물과는 다르게 사람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12년이라고 했던 것들을 일단 저희가 규정을 했던 거고요, 처음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관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해서 더 연장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가 규정을 하는 겁니다.

<질문> 국장님, 이게 존치를 결정, 12년 이후든 그전이든 존치가 불허가 되거나 그러면 철거 의무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미관상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 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답변> 일단은 그게 중간에 12년, 최대 12년까지로 저희가 규정은 돼 있고요. 12년 이전에 혹시라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연장을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기본적으로는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원칙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는 개인이 건축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아예 그 시설물에 대한 전용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농지가, 농지가 농지 아닌 형태로 전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농지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질문> ***

<답변> (이정석 농지과장) 그건 제가 답을. 아까, 농지과장 이정석입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고요. 이게 12년 기한이 있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아까 질문, 한국경제 기자님 질문하셨지만 건축법 시행령에 조항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항이 따로 있어서요. '존치기한을 3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장 횟수는 건축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왜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가설건축물은 충분하고, 또 저희가 관계부처 의견을 했을 때 사실 다른 데 법무부나 이쪽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다음에 그럼 존치기한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존치기한이 끝나면 아까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는 상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괜찮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해보고 싶다면 저희가 그 가설건축물이지만 아까 국장님 표현처럼 자기가 산 땅을 자기가 농지전용으로 해서요. 거기에다가 건축을 하면 됩니다, 건축물로.

그럼 건축물이 되면 저희가 농지전용 허가를 통해서 건축물을 하게 되면 그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건축물로 한다면 그 지어진 가설건축물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부분 다시 지자체가 판단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걸 그럼 관리를 말 그대로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저희가 농식품부가 농지법 안에서 저희가 농지이용 실태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이 사람은 자기가 설치해서 운영해서 9년을 했는데 더 이상 안 하겠다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사람이 사는 데 안전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철거하라.'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 명령을 지켜야 되고요. 안 지키면 저희가 아까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지자체와 농어촌공사와 같이 하는 게 있는데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농지법에 있는 규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아까 원상복귀 명령, 그걸 원상회복이라 하는데 그걸 저희가 처분 의무를 내리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겁니다.

<질문> 영농 의무도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처음 뭔가 이런 거에 관심 갖는 분들은 영농 의무라는 게 어느 정도 이거를 횟수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영농 의무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의 소유가 농촌에는 사도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와 상관은, 어떤 소유주와는 상관이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는 과장님 답변하시죠.

<답변> (이정석 농지과장) 영농 의무는 저희가 농지법의 가장 기본이 농지 소유자는 영농을 하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물론 자격이라는 말로 저희가 표현도 하긴 하는데, 다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비록 생활인구를 오게 하기 위해서 주택을, 가설건축물 짓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 농지법의 기본 이념하고는 약간 상치가 될 수 있어요. 괴리가 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짓되, 그 목적이 와서 농업도 같이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병행의 의무를 지워진 거라서요.

그 영농의 의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상업농, 예를 들어서 뭐를 심어서 판다, 이런 개념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이 초기에 설명드렸던 주말 체험 영농하시는 분도 농지 소유가 가능하잖아요. 그분들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걸 생산하듯이 그런 영농의 의무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는 제가 아까 현황도로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사도까지는 제가 사실 고민을 안 해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사실 개인 간의 문제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거를 했던 취지는 아까 국장님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사람을 살게 하는데 그게 가설건축물입니다.

일반건축물은 아시다시피 건물 구조도 안전할 거고 화재가 나도 여러 가지 진압시설을 갖출 건데 이건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화재라든지 아니면 저번 7월에 있었던 왜 그때 비가 많이 와서 그때 컨테이너가 몇 개 떠내려가서 어떤 노인이 실종된 경우도 있었었거든요.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분명히 정부에서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또는 어떻게 보면 대피 활동을 해줄 수 있는 거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도로를 넣을 때 사실은 아까 '사실상 도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행규칙에 담은 거는 ‘자동차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급차는 갈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 부분이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현황도로라는 단어가 사실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산림청에서 준보전산지를 전용해 주는 절차에 보니까 거기서 이런 걸 고민했던 흔적이 있고 그게 고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준용해서 나중에 저희가 우리 지침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 국민적인 계도나 홍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정말 내가 마음대로 내가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정도까지에서 농막을 짓겠다, 체류형 쉼터를 짓겠다, 이런 거보다는 정부가 방금 의도했던 정말 국민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했던 부분이다, 라고 해주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케이스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쉼터를 1가구당 1채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농촌의 고령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속이라든지 증여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령화가 상황이... 농업인이 사망하거나 상속됐을 때 기존에 농지를 또 갖고 있었어서 거기에 자기 개별적인 쉼터가 있었는데 또 농지를 상속받거나 매입을 했을 수 있죠. 그럴 때 거기 농지에 또 다른 쉼터가 설치돼 있을 경우 이거는 철거하는 게 원칙인 건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또 관리가 안 돼서 빈집처럼 문제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법령상으로는 쉼터와 농막 2개의 시설이 있는 건데, 이거 확인하려 그러는데 농막 하나와 쉼터 하나씩 소유하는 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둘 중에 무조건 하나만 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뒤에 말씀하신 '농막하고 쉼터를 동시에 설치 가능하냐?' 동시에 설치 가능하고요. 다만, 33㎡ 이내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합산했을 때.

그다음에 첫 번째 말씀 주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농막 같은 경우는 이게 제대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고, 지난번 예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가 농촌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라든지 그다음에 농촌체류형 쉼터와 관련된 행정 절차들을 거치기 때문에 이전 농막보다는 훨씬 더 촘촘하게 저희가 행정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빈집 문제라든지 이런 활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돼서는 지금 농막보다는 훨씬 더 저희가 대응이 용이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빠르면 연내 아니면 1월 이게 공포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자체에서 연장하는 기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걸 언제 이렇게 확정이 되고 결정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답변> (이정석 농지과장) 저희 지금 이 시행령은 저희가, 아까 체류형 쉼터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법리... 법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사항이기 때문에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다만, 지자체가 이걸 준비하려면 건축 조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현재도 비록 체류형 쉼터는 아니지만 현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 제가, 저희가 파악하기로 아마 85개, 86개, 지자체가 건축 조례가 있고 그 건축 조례 안에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임시숙소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준비가 안 된 지자체들은 저희가 나중에, 올해 안에 이 조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같이 드릴 건데 그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조례가 없는 데는 그거를 해나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만 별도로 건축 조례에 넣겠다 하면 아마 기존의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건 시행되면 기존에 건축 조례가 준비된 데는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질문> 그러면 안전, 기능, 미관, 환경 그런 기준과 별개로 기준 가설건축물 존치 기장... 연장하는 방식이 똑같이 적용이 되겠네요?

<답변> (이정석 농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이게 왜 지금 안전이나 이 부분은 12년을 저희가 초과했을 때에 저희가 적용하는 기준인데, 물론 그 안에 3년 단위로 연장할 때도 적용이 되겠지만 아마 하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건축법 시행령에 가설건축물의 원래 존속기한은 3년입니다. 그 3년 지난 다음부터 이게 적용이 될 건데 그 안에 아마 아까 국장님께서 지자체와 저희가 협의할 부분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게 건축법 시행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을 가지고 있는 건축, 우리 국토교통부와도 한번 그 부분은 더 협의해 나가서, 왜냐하면 건축법 시행령에 아까 안전이나 미관이나 환경이나 이렇게 이 부분은 거기에 법의 목적에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기준이나 미관이나 해당하는 규정이나 절차를 보고 저희가 국토교통부, 지자체에 저희와 같이 앞으로 조금 더 추후에 조금 더 해서 세부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엠바고는 내일 화요일 아침 6시입니다. 이 점 참고해서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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