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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2024.10.30 한용호, 기업집단감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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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건설(주)가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주)와 제이아이건설(주)에게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의 최대주주 유재훈과 그의 배우자 박현해 등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제이아이건설은 제이제이건설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및 건설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서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에 '풍경채'라는 브랜드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일건설은 그룹 내에서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로서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 역량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첨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데 2016년 8월부터 1순위 청약 자격을 강화하여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이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총 7번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제이제이건설 또는 제이아이건설을 공동시공사로 선정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상당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취할 수 있었고, 주거용 건물 건설업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를 크게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이제이건설은 위반기간 동안 1,574억 원의 시공매출과 138억 원의 시공이익을 획득하였고, 제이아이건설은 위반기간 동안 848억 원의 시공매출과 107억 원의 시공이익을 획득하였습니다.

위반기간 동안 각 지원객체가 이 사건 지원행위로 거둔 시공매출이 총시공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이제이건설은 83.3%, 제이아이건설은 49.3%에 육박하고,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시공매출액 비중도 제이제이건설은 20.9%, 제이아이건설은 12.8%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도 제이제이건설은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그리고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건설실적을 획득함으로써 공공택지 분양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였습니다.

공공택지 1순위 청약 자격요건인 3년간 300세대 주택건설 실적을 손쉽게 충족시킬 수 있었고 실제로 각각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입니다.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거용 건물 건설업 시장에서 건설사의 경쟁상 지위를 인위적으로 제고시키는 반칙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일단 벌떼입찰 자체가 공정위 소관 법률로 제재 근거가 없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없다면 소관 법률이 아니면 혹시 다른 법률에도 이 벌떼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감 몰아주기에도 법인하고 총수 고발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이번에는 왜 그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이 기자님, 먼저 벨떼입찰과 관련된 거는 사실 그 자체로는 공정거래법과는 법 위반사항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입찰담합에 있어서의 제재 규정은 있지만 벌떼입찰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입찰담합인지까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 반드시 벌떼로 입찰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자체가 담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입찰담합으로 아마 규제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벌떼입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경찰청에다가 사업 방해 등의 이유로 조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조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규정에서도 당연히 고발 규정은 있는 거고요. 다만, 이 건은 사익편취 규정이 적용되는 제일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익편취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 거고,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인 부당지원행위 대상인데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조항은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고발할 정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계열회사들이 당시 시점에서 보면 아파트를 건설했던 경험이 없는 회사들이 공동도급으로 들어간 건데 이후에 이 아파트들에서 하자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사례가 접수된 게 확인이 됐나요?

<답변> 저희가 조사 중에 아파트 시공상의 하자까지 검토나 조사를 했던 건 아닌 거고요. 그것까지 확인해 보진 못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낮 12시부터 보도 가능하고 지면 기준으로는 내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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