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4.2) 제1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과일류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2024년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 적용의 한계수량을 수입전량으로 확대
** 체리, 키위, 망고스틴 등 5개 물품 수입전량 대해 0퍼센트부터 10퍼센트로 2024년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 적용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공사의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 이내’에서 ‘90배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24.1.16. 시행) 따라, 공사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 등으로 입주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주민시설의 변경가능한 면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주민운동시설 등 면적의 1/2 범위 → (개선) 주민운동시설 등 면적의 3/4 범위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 관리비,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최우선변제권,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미납현황 등
【소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1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